물어보세
카페·디저트자유
카페꿈나무작성자
34일 전

카페 오픈 전 꼭 해야 할 것

임대차계약서 체결 전에

건물주한테 '인테리어 가능한 범위' 꼭 확인하기!

벽 색칠, 타일 시공, 조명 공사 등

나중에 분쟁되는 경우 많아요 ㅠㅠ

계약서에 명시해둬야 보증금도 안 날리고

마음 편하게 운영 가능해요!

댓글2조회7

댓글 2

지하디저트34일 전

진짜 이거 대박 중요해요ㅠㅠ 저도 조명공사 때문에 한 번 싸웠는데 미리 확인했으면 좋았을텐..

디저트민아33일 전

헐 맞아요 ㅠㅠ 저도 조명 때문에 건물주랑 싸웠어요ㅋㅋ 계약서 꼼꼼히 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