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아직 6개월 남았는데 갑자기 전화로 올해부터 임대료 올린다고 함
계약서도 없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네요
1인 카페가 이 정도 임대료 오르면 장사가 성립이 안 되는데
어디 건물주를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헐 계약서 없이 통보라니 ㅠㅠ 저도 비슷한 거 겪었는데 소상공인 상담센터 추천!!
헐 그거 계약서 없으면 일단 현재 임대료 유지하고 법무사 상담 받아보세요. 저도 비슷한 일 겪었는데 정말 스트레스네요 ㅠ
진짜 힘들죠ㅠㅠ 저도 작년에 비슷한 일 겪었는데 건물주협회나 소상공인상담센터에 문의해보세요!
헐 계약서 없이 통보라니 ㅠㅠ 저도 비슷한 거 겪었는데 소상공인 상담센터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