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
전체자유
칼수육작성자
3일 전

건물주가 계약금 반환 조건을 갑자기 바꿨다

2호점 오픈할 때 계약한 조건이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반환 불가' 조건을 추가하겠다고?

이미 사인한 계약서가 있는데 뭐하는 건지.

프랜차이즈 확장 계획 세울 때도

입지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리스크 때문에 매번 조심스럽네요.

댓글2조회7

댓글 2

편집샵아니에요1일 전

헐 이건 사기 수준인데ㅋㅋ 계약서 있으면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지 않나요? 저도 비슷한 건물주 경험이 있어서...

수원왕만두1일 전

헐 이건 말이 안 되네요ㅠ 이미 사인한 계약서가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야지.. 저도 계약할 때 매번 이런 생각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