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
카페·디저트자유
디
디저트민아작성자
45일 전

카페 사업자 인테리어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대요

세무사님과 얘기하다가 알게 된 건데, 가게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비용도 일정 요건 충족하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ㅋㅋ 저희 같은 소규모 카페도 해당될 수 있대요. 영수증이랑 계약서만 잘 챙겨두면 된다니 혹시 최근에 시공하신 분들 있으면 한번 확인해보시길!

댓글6조회15

댓글 6개

푸
푸르미45일 전

오 대박! 우리도 최근에 강아지 풀장 시공했는데 이거 챙겨봐야겠다ㅋㅋ 정보 감사합니다!!

지
지하디저트44일 전

헐 이거 진짜요?ㅠㅠ 저도 최근에 리모델링했는데 몰랐네.. 세무사한테 꼭 물어봐야겠다

시
시골은처음이유44일 전

오 진짜요?? 저도 리모델링 했는데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ㅠ 다음번엔 꼭 챙겨야겠다!

빙
빙수르르44일 전

오 대박! 저도 지난달에 리모델링했는데 이걸 이제 알았네ㅋㅋ 세무사님께 꼭 물어봐야겠다!!

빵
빵굽는서연44일 전

헐 이거 진짜요?? 저 작년에 리모델링했는데 영수증 다 있어요ㅠㅠ 세무사한테 꼭 물어봐야겠다!!